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사안은 현재 미국 뉴욕 남부 지구법원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약 12가지 암호화폐 토큰을 포함하는 거래의 분류에 있습니다. 이들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사안의 복잡성 해부
이 사안은 복잡한데, 주요 문제는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약 12가지 토큰을 포함하는 거래가 증권인지 여부입니다. 코인베이스와 SEC는 법정 공판 중에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SEC 변호사들은 각 거래가 해당 암호화폐 생태계에 투자자가 되어 그 이익을 나누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거래라도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코인베이스는 증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반면에 코인베이스는 이들이 계약이 없는 2차 시장 거래로, 그러므로 이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SEC의 혐의를 기각하도록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이라에 설득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함의
예상대로 몇 주 내에 예상되는 폴크 파이라 판사의 판결은 SEC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거래하는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규제당국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산업의 신념을 더 굳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판결은 또한 바이낸스와 크락컨 같은 다른 거래소에 대한 유사한 SEC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EC 변호사인 패트릭 코스텔로는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얻든지 관계없이 구매자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코인베이스를 대리하는 변호사 윌리엄 사빗은 “투자 계약”은 토큰 발행자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 의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암호화폐 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 사안은 증권법이 암호화폐 토큰의 상장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모호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급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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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명백하고 공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디지털 통화를 계속 받아들이는 가운데, 증권법이 암호화폐 상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